인터넷에서 히어로평생도메인에 대한 멋진 인포 그래픽 20개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4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며칠전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고민 짧은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이야기를 달아 접근하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는 식의 거짓뜻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비용 명목으로 똑같은 해 6월까지 총 6차례에 히어로 걸쳐 2490여만 원을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히어로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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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자본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비용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3차례의 징역형,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

재판부는 “7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서 “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